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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90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시행령 제8조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30조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9. 법 시행령 제53조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