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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790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0-03-16공포 2020-03-16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개정 2020.3.16.>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20.3.16.>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0.3.16.>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0.3.16.>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6.>

제6조

<삭제 2020.3.16.>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0.3.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