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16.4.8 조례2246><개정 2025. 5. 2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16.4.8 조례2246><개정 2025. 5.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7>
1.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진료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다자녀 가구원”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원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본호신설 2014. 12. 11. 조례 2131]<개정 2025. 5. 20.>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ㆍ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전문가불소도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치과진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여 총진료비의 전액을 징수한다.
1. 치아홈메우기 : 치과방문진료수가 × 치아 1개당
2. 치석제거 : 치과방문진료수가(본인부담금 제외) × 6회
3. 전문가불소도포 : 치과방문진료수가 × 2회
③ 유료예방접종시 수수료는 최근약품구입가로 징수한다.
각종 제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ㆍ검사료 및 건강진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5. 20.>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및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이송 및 1차 진료<개정 2014. 12. 11. 조례 2131>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의료급여수급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ㆍ확인된 사람 6. 이재민 집단보호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7. 국가와 군ㆍ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체육 관련행사 및 각종 주요행사시 의료지원 8.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 2016. 4.8 조례2246><개정 2023. 12. 15.> 9.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 (단,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제증명, 건강진단, 스켈링, X-선 촬영 등 치료와 관련 없는 사항 제외)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4. 12. 11. 조례 2131>][본호신설 2014. 12. 11. 조례 2131] 10.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본호신설 2021.7.9.> 11. 부안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신설 2024. 12. 10.> 12. 「부안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신설 2025. 12. 10.> 1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10호에서 이동<2021.7.9.>]<개정 2019. 3. 27> [제9호에서 이동<2014. 12. 11. 조례 2131>][종전 제11호에서 이동<2024. 12. 10.>][종전 제12호에서 이동<2025. 12. 10.>]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진료비를 허위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