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규칙자치법규 206789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 각 필지면적은 사업시행 허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환지예정지 확정 이후에 분할이나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지적공부상의 면적
2.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기타의 방법으로 따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평가식으로 한다.

제4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자리환지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로 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제5조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당해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 면적의 최소규모는 조성계획상 시설지 기준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7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면적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지된 권리면적이 조성계획상 시설지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부담률

정리 후 권리면적이 정리 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서 그 부담률이 평균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군도 및 구거 등은 환지와 다른자리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담률 산정 방법

조성사업 전ㆍ후의 획지에 대하여 평가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부담률을 산정한다.

제10조

관리자

① 토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군수가 된다.
② 관리자는 당해 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제11조

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한다.

제12조

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관리자가 결정하되 입찰 전에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관리자의 심사결정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 무효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 산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매각방법

① 매각할 토지의 위치, 면적, 처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공고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던 토지로서 환지를 지정 받지 못한 자가 체비지를 사들이고자 할 때
2. 사업시행 이전부터 영업권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유지해온 자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체비지를 사들이고자 할 때
3. 당해 사업시행에 투입된 공사비를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4.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할 때
5.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집단체비지
6. 2회 이상 입찰 무효 된 체비지
7. 공사 완료 공고 후 3년 이내 팔리지 않는 체비지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각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필지에 다툼이 있을 시에는 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제14조

매각공고

①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 예정 토지목록 중 유보 및 기타 매각을 미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각을 미룰 수 있다.

제15조

입찰방법

① 입찰은 예치증 및 입찰서(별지 제4호서식)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후 입찰등록자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당해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명단(별지 제6호 서식)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 쓰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때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때
5.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할 때
2. 기타 관리자가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계약체결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 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7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로 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매각대금의 일부로 채우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군에 귀속 처리한다.
②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체비지 대부 및 매수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등 기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감정ㆍ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통지하고 매각가격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군의 금고에 맡겨둔 후 대부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매매계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대부기간 및 대부료

① 사업시행 인가 전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기존의 토지를 차지하는 자에게는 환지지정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의 대부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부 기간은 토지를 차지하는 기간으로서 1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미 차지했던 기간에 따라 대부기간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할 수 있다.
④ 1년 대부료 요율은 토지가격의 10퍼센트로 한다. 대부료는 매각계약 체결 시 일괄 징수한다.

제19조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매각토지 대금(입찰보증금을 포함한다)은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납부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발급받아 대금을 군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하되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납부기간 2분의1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간 경과 시는 군의 금고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받고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후에도 토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
③ 매각대금을 연부로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시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과 제1회 납입금으로 토지대금의 30퍼센트 이상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잔액은 계약 당시의 금융기관 일반대출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하되, 마지막 납입금은 계약보증금을 충당한 차액으로 하며, 연부금(월부금)을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용 토지를 연부(월부)로 매각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및 1회 납입금으로 토지대금의 각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고 연 5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붙여 매월 분납토록 매각할 수 있다.

제20조

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 완납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의변경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0호서식)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관광지 조성사업을 끝내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붙여 체비지 명의변경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을 허락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는 즉시 해제 조치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전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15호서식)를 내어준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에 한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

대토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 매각하였음이 발견 되었거나 제22조제1항제5호의 경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한 토지를 대토할 수 있다.
② 대토 시 계약해제의 토지가액은 해제 시의 가액으로 하고 대토할 토지의 가액은 대토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22조

해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매수자가 거짓진술 또는 거짓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군수가 지정한 용도 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토지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매각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군수가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기 납부 토지대금은 환불 하여야 함)
6. 기타 해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군에 귀속 조치하고 잔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며, 그 내용을 매각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유권이전

① 환지확정 처분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제외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지적증감처리

① 관광지조성사업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때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매매계약서의 매각단가에 따른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날부터는 군 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환지처분 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증가대금 정산 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조례 제15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26조

사전청산

①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날짜 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날짜 내에 다 내지 않을 경우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해야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

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8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19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0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21호서식)

제28조

권리자별 청산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29조

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시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30조

맞계산

① 동일사업 구역 내 동일한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군수가 직권으로 맞계산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맞계산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맞계산 처리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32조

납부고지서 발송

① 납부고지서(별지 제23호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부개시 7일 전 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납부고지의 착오 또는 사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고지서 및 납부통지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 보내야 한다.
②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냄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납부기간 등

받을 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를 미루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이자 등의 징수

① 받을 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금고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납부고지서를 착오로 보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청산금, 맞계산 후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납부의무자가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청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36조

등기촉탁의 제한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타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37조

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교부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보낼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1통
3. 청구서(별지 제25호서식)
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 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과오납금 반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반환하되 납부일 부터 반환 청구 시까지 지방세 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준하여 반환한다.

제39조

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 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0조

토지 평가방법

관광지조성사업 전ㆍ후의 토지평가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각 획지마다 평가한 것으로 한다.

제41조

지수의 결정

정리 전ㆍ후 토지 평정가액에 대하여 지수 1개를 1,000원으로 비례배분 산정한 것을 정리 전ㆍ후 토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로 결정한다.

제42조

각필의 평가지수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단위면적당 지수 및 그 평가지수를 산정하고 지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3조

획지의 평정가액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액을 정한 후 이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회의에 부쳐 심의한 가액을 평정가액으로 정한다.

제44조

권리의 가액

종전의 토지 및 환지에 대한 권리의 가액은 해당권리가 있는 획지의 권리가액 비율을 곱하여서 얻은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