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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6789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법과 주민의 자치법규 입법청구 및 자치법규 정비ㆍ관리ㆍ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행정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법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79>

제2조

적용범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무행정사무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 1079>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 1079>
2.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를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3. “규칙”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훈령”이란 군수가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5. “예규”란 군수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지침”ㆍ“요령” 등으로 표기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6. “고시”란 군수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7. “공고”란 군수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8. “입법안” 및 “발의안”이란 해당 주관부서에서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9. “원본”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 으로서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0. 삭제〈2022. 8. 10.〉

제4조

입법용어·형식·체제

자치법규 등의 입법용어ㆍ형식ㆍ체제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군 자치법규 실무편람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79>
1. 입법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 한다.
2.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치법규 등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데 법령 명칭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본은 영구보존문서이므로 A4규격 복사용지를 사용하여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5.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 할 수 있도록 한다.
6. 입법안중 조례안과 규칙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결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 처리 할 수 없다.
7. 경미한 제ㆍ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8. 중앙부처나 도지사의 승인ㆍ협의ㆍ인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선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9. 조례ㆍ규칙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 1079>
10. 제ㆍ개정내용이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심사전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5조

입법안 제명

자치법규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 시 그 입법안의 제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례의 경우에 준하여 표기한다. <개정 2015.11.20. 규칙 1079>
1.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안”이라고 쓴다.
2.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쓴다.
3.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쓴다.
4.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폐지조례안”이라고 쓴다.

제6조

입법안 내용 및 붙임서류

① 자치법규 등의 입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규칙 1079>
1. 제ㆍ개정ㆍ폐지 이유서
2. 제ㆍ개정ㆍ폐지 본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부분 개정시)
② 소관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심사 요청할 때에는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1.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공문
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3. 사전승인ㆍ협의ㆍ인가 등 관련공문(승인ㆍ협의ㆍ인가와 관련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예산수반사항(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5. 관련법령 발췌서
6.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 관련문서 <개정 2013.8.26. 규칙 제1037호>
7.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

입법안의 심사기준

① 입법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되, 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7>
1.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ㆍ체제 준수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
다. 사전 협의ㆍ인가ㆍ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2. 내용심사
가. 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나. 법령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ㆍ지침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모호한 개념 등의 용어사용으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라. 과다한 주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여부 및 주민권익 침해 시 경과조치 등의 규정 여부
마. 국가나 군의 중점시책 등에 반하는지 여부
바.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의 유무<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요청 받은 입법안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요청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요청부서가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8조

조례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① 조례입법안 또는 발의안의 입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규칙1079>
1. 계획서 방침결정
2. 발의안 작성(제6조제1항 참조)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 반영
가. 입법예고는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나.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조례안 수정
4. 관련부서 협조 및 심사요청
가. 소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 결재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의 팀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협조 서명 <개정 2019. 2. 7> <개정 2013.8.26. 규칙 제1037호, 2015.2.9. 규칙 제1070호>
다. 제6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과장 명의의 공문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심사요청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5. 기획감사담당관 심사 <개정 2019. 2. 7>
가. 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일정을 통보하고, 그날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나. 기획감사담당관은 제7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개정 2019. 2. 7> [신설 2008. 2. 14 규칙 제945호]
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심사기간을 연장 <개정 2019. 2. 7> [신설 2008. 2. 14 규칙 제945호]<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라. 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를 마친 경우에 제ㆍ개정 심사번호를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대장에 기록 <개정 2019. 2. 7> [신설 2008. 2. 14 규칙 제945호]<개정 2015.11.20. 규칙1079>
6. 조례안의 결재
가.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관련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등의 협조 서명 후 부군수 결재를 받음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나. 군수의 결재는 보류(군수 결재란을 공란으로 둠)
7. 심의회 심의의뢰
가. 소관부서에서는 부군수까지 결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회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 <개정 2019. 2. 7> <개정 2015.11.20. 규칙1079>
나. 제출부수 : 22부
8. 심의회 개최
가. 심의회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하고, 안건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나. 기획감사담당관은 소관부서로부터 접수된 심의안건을 감안하여 심의회 개최 계획 수립하고 심의일정 등을 소관부서에 통보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다. 소관과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내용설명 및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답변<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9. 심의회 심의결과 처리
가.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 : 소관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군수의 결재를 받고,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명의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군의회 제출을 의뢰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나. 조례안이 수정의결 된 경우 : 기획감사담당관은 수정사항을 소관부서에 통보 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수정내용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은 후 군수의 결재를 받고 소관과장 명의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군의회 제출 의뢰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다. 조례안이 부결된 경우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과정을 반복<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0. 조례안 군의회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 <개정 2019. 2. 7>
11. 군의회 심의ㆍ의결
가.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 조례안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나. 군의회에 제출한 집행부발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과장이 제안설명<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다. 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발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을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당일 내에 심의결과를 기획감사담당관에 통보 <개정 2019. 2. 7>
12. 군의회 의결조례안 집행부 이송 :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집행부에 이송

제9조

규칙 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① 제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규칙의 입법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 절차에 준용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규칙안은 소관부서에서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재가 끝난 입법안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이송하여 공포를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10조

훈령·예규 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훈령ㆍ예규안의 입법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방침결정
2. 입법안 작성
3. 관련부서 협조 및 심사요청
4.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심사 <개정 2019. 2. 7>
5. 소관부서에서 군수 결재 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발령번호 의뢰 <개정 2019. 2. 7>
6.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군보게재 의뢰 <개정 2019. 2. 7>

제11조

조례·규칙안의 제정·개폐상황보고

①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는 도지사에게 입법상황보고(조례의결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 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제ㆍ개정 이유서
3. 제ㆍ개정 본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 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5. 사전승인ㆍ협의ㆍ인가등관련공문(승인ㆍ협의ㆍ인가와관련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6. 관련법령 발췌서
② 규칙안은 공포예정일 15일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는 도지사에게 각각 입법상황보고(규칙공포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 1079>

제12조

입법상황보고 결과 조회

① 제11조와 관련하여 조례ㆍ규칙안은 재의요구지시ㆍ공포절차 추진지시 및 어떠한 의견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상 유무를 반드시 도 법무담당관에 사전 확인한 후 공포절차를 추진한다.<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제13조

재의요구 및 재의요구 지시

①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및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에 재의를 요구하게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 기한내에 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그대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4조

재의요령 및 절차

① 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조례안중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 조례안이나 수정 의결된 집행부 발의 조례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에 해당 조례안을 통보하여 공포 여부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보받은 소관부서는 해당 조례안이 제13조제1항의 재의요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조례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여부를 3일 이내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의견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의견통보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은 후 부군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기획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의 심의회 심의의뢰를 받은 경우 소관부서에 심의회 일정 등을 통보하고, 소관과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⑤ 심의회에서 재의요구결정을 한 경우, 소관부서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담당관에 재의요구안을 군의회에 제출 하도록 의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획감사담당관은 재의요구안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기한을 지켜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⑥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시에는 재의요구를 하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⑦ 재의요구는 군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⑧ 제5항에 따른 재의요구안 군의회 상정 시 군의회에서 재의요구안의 제안설명자는 소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⑨ 제13조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군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제15조

재의요구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 규칙1142>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1079>
1. 군수가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 때와 그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도지사가 군에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게 한 때와 그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제16조

대법원 제소

① 군수는 군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로 군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군수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05.11.20. 규칙1079>

제17조

제소요령 및 절차

① 제16조제1항과 관련하여 재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에 이송되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조례안의 법령위반 및 그에 따른 제소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제1항에 따른 제소결정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소장을 작성하여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16조에 따른 제소기한을 엄수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제소시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소송수행은 「부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18조

제소사항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2 규칙1142>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2105.11.20. 규칙1079>
1. 군수가 재의결된 조례안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한 때와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 및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제19조

조례공포시한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이송 받은 조례안을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않거나 제13조에 의한 재의요구 조례안을 군의회의 재의결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1항의 기간경과에 따른 조례 확정 후 5일까지 또는 재의결된 조례안 이 송후 5일까지도 군수가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0조

조례공포안 작성

① 조례공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담당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조례공포는 사무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5.11.20. 규칙1079>
1. 공포문 전문
2. 의회 통보서
③ 제2항제1호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제1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확하게 적는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1조

조례공포절차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제8조제12호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 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집행부발의 조례안인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포안을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제19조제1항의 기한을 지켜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제8조제12호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수정가결 된 집행부 발의 조례안 이거나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 조례안인 경우라도 즉시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밟아 심의회에서 공포의결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포안을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제19조제1항의 기한을 엄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2항의 심의회가 재의요구를 의결하거나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제1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밟아 군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 의견을 토대로 심의회에 공포여부심의를 상정 하고 그 결과 공포 의결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포안을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송 후 5일 이내의 기한을 지켜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제22조

조례공포·시행방법

① 조례공포는 군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은 제21조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공포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공포연월일과 공포번호를 등재한 후 군보게재를 하고 이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담당관은 공포 군보를 발행하여 조례공포문을 게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③ 조례의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④ 조례는 시행일은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시행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⑤ 「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3조

규칙공포 및 시행

① 규칙공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담당한다. <개정 2019. 2. 7>
② 제11조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규칙공포예정보고에 도지사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1079><개정 2023. 12. 15.>
1. 공포문 전문
2. 변경통보문(수정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2항제1호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확하게 기록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규칙공포는 군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공포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공포연월일과 공포번호를 등재한 후 군보게재를 하고 이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담당관은 공포 당일자 군보를 발행하여 규칙 공포문을 게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1079>
⑥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⑦ 제22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규칙의 공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는“규칙”으로 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4조

훈령·예규발령 및 시행

① 훈령ㆍ예규발령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소관부서가 제10조제2호의 입법안(발의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조례ㆍ규칙발의안과 달리 발령문 형식(공포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발령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4호의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훈령ㆍ예규안은 소관과장의 결재를 받고 관련부서 등의 협조 서명 후 군수 최종결재를 받음과 동시에 발령문 전문에 군수의 서명과 직인 및 일자가 명확하게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④ 소관부서는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은 훈령ㆍ예규안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발령번호부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⑤ 훈령ㆍ예규발령은 군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발령번호부여를 의뢰받은 기획감사담당관은 지체 없이 발령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발령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발령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발령연월일과 발령번호를 등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훈령ㆍ예규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군보 게재 및 추록의뢰를 한다. 이 경우 군보 게재를 의뢰받은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를 발행하여 훈령ㆍ예규 발령문을 게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2014. 1. 28. 규칙 1047>
⑦ 훈령ㆍ예규의 시행일은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시행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5조

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에서는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② 사무위임조례, 수입증지조례 등 여러 담당관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자할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하되,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개별정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비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도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6조

관리대상 법규집

각 담당관ㆍ과ㆍ소, 읍ㆍ면에서 법규집으로 관리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1. 법령집(각 담당관ㆍ과ㆍ소, 읍ㆍ면에서 정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2. 군 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
3. 군 훈령ㆍ예규집(이하 “훈령ㆍ예규집”이라 한다)

제27조

수록사항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유효한 조례와 규칙을 수록한다.
② 훈령ㆍ예규집에는 편찬당시 유효한 훈령과 예규를 수록한다.

제28조

발간·배부

① 자치법규집과 훈령ㆍ예규집은 제27조의 사항을 수록하여 대본을 발간하며, 새로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 발간한다.
② 자치법규집은 각 담당관ㆍ과ㆍ소, 읍ㆍ면 등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며 배부처 및 배부수량은 기관의 규모ㆍ법규집 이용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정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③ 각 담당관ㆍ과ㆍ소는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으로 자치법규집과 훈령ㆍ예규집에 수록 사항을 삽입ㆍ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 추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제29조

관리책임자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 읍ㆍ면의 법규집 관리책임자는 주무팀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늦어도 2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2015. 2. 9 규칙 1070>
② 제1항에 따라 가제정리를 완료하면 가제정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재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30조

관리점검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ㆍ소, 읍ㆍ면에 대하여 법규집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추록가제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당 부서의 장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제31조

변상책임

각 담당관ㆍ과ㆍ소, 읍ㆍ면의 직원이 법규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제32조

전북자치도 질의

<개정 2023. 12. 15.>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가 법규의 집행과 관련된 해석상 논란사항 문서로 전북자치도의 법무담당자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1079><개정 2023. 12. 15.>
1. 질의서
2. 질의부서장의 의견
3. 관련법규 발췌문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군에서 전북자치도에 질의는 해당 질의내용과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 감독권을 갖는 전북자치도의 해당 관ㆍ과ㆍ소에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3. 12. 15.>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군의 각 담당관ㆍ과ㆍ소가 도의 해당 관ㆍ과ㆍ소에 문서로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결재를 받아 질의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제33조

중앙부처질의

① 중앙부처에 문서로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결재를 받아 질의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2015.11.20. 규칙1079>
② 각 담당관ㆍ과ㆍ소가 관계 중앙부처에 문서로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되, 전북자치도의 해당 관ㆍ과ㆍ소를 경유하여 질의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개정 2023. 12. 15.>

제34조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가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되,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2014. 1. 28. 규칙 1047, 2015.11.20 규칙1079>
② 각 담당관ㆍ과ㆍ소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신문 사본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2014. 1. 28. 규칙 1047>

제35조

중요문서의 심사요청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는 법령정비요구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최종 결재 이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② 각 담당관ㆍ과ㆍ소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 2008. 4. 28 규칙947, 2015.11.20. 규칙1079>
1.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2. 대민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시, 표준안 등

제36조

중요문서의 심사기준

① 제35조의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7>
1. 형식심사
가. 문안형식ㆍ체제 준수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나. 사전 협의ㆍ인가ㆍ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2. 내용심사
가. 법령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ㆍ지침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모호한 개념 등의 용어사용으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다. 국가나 군의 중점시책 등에 반하는지의 여부 <개정 2008. 2. 14 규칙 제945호>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요청 받은 중요문서안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요청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요청부서가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중요 문서안을 반려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37조

운영지침

이 규칙의 세부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