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부안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게 함과 동시에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게 함과 동시에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민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0.>
① 제1조에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해마다 부안군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다만, 부안마실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때에는 날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조례2014호>
② 기념행사는 부안군 고유의 향토문화행사(변산제ㆍ매창제ㆍ풍년제ㆍ풍어제ㆍ특산품전시회 등) 또는 군민체육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