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1회 방문 및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 등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조례1290, 2016.12.13 조례2297>
이 조례는 민원 1회 방문 및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 등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조례1290, 2016.12.13 조례2297>
① "민원1회방문처리제"란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등의 업무로 인하여 민원인이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을 처리하여, 무슨 민원이든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 차례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②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소를 말한다. 단,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인 스스로의 사유나 필요에 의해서든지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반드시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관청을 재차 방문하는 것은 1회방문과 무관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③ "주된민원"이란 부수된 사항이 먼저 해결되므로써 민원의 목적이 달성되는 인ㆍ허가 등의 민원을 말한다.
④ "종된민원"이란 주된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선행되어야 하는 인ㆍ허가 등의 민원을 말한다.
⑤ "주요민원"은 창구즉시처리 등 단순처리가 곤란한 민원으로 한다.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9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민원과장, 민원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군 의회 추천의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99.10.29 조례1527, 06. 9. 11 조례제1795 , 2015. 2. 9 조례2137, 2016.12.13 조례229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6. 9. 11 조례1795, 개정 2016.12.13 조례229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되는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3 조례229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팀장과 주관민원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민원업무부서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9.10.29 조례1527, 2016.12.13 조례229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주관민원업무팀장)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민원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6.12.13 조례2297>
① 위원장은 민원1회방문 전담부서 또는 주관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호의 심의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소집한다.
② 주관과장이 위원회를 소집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소집전에 간사(민원팀장)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소집 요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9 조례1527, 2016.12.13 조례229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순위 및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후, 회의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ㆍ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위원 소속의 직제순위에 의거 위원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조례2297>
⑥ 위원회에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조례2297>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1999.08.10 조례1482, 2016.12.13 조례2297>
②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을 종합심사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제14조규정에 의하여 민원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주관과장 주재로 관련담당부서 실무책임자를 소집 소관사항을 일괄 심사하여 처리방향 등을 협의한다. <개정 1999.08.10 조례1482, 2016.12.13 조례2297>
④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접수 48시간이내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를 소집하여 민원처리방안 협의 <개정 99.08.10조례1482, 2016.12.13 조례2297>
2. 절차이행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소관별 처리방향 협의
3. 주관과의 민원인에 대한 회신기한 지정
4. 심의회에서 협의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처리
5. 기타 민원전반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⑤ 삭제 <2016.12.13>
⑥ 삭제 <2016.12.13>
⑦ 삭제 <2016.12.13>
① 위원회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주된 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부의사항(별표 1)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0 조례1482>
② 부의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연관된 민원처리부서로부터 복합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0 조례1482>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심의조서(별표 2)에 기재하고, 각 위원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조례1290>
② 주관과에서는 안건심의결과를 민원1회방문종합처리부(별표 3)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99.08.10 조례 1482>
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관련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 3. 10.>
① 주관과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처분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무종합심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보완 또는 반려사유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민원1회 방문처리 심의결과(별표 4)를 통지하고 설득하여야 한다. 다만, 관청내부나 관계부서 상호협조로 처리가능한 사항은 통지를 생략한다.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9 조례1527, 2016.12.13 조례2297>
② 민원실에서 대상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주된 목적의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원1회방문처리신청약술서(별표 5) 1부를 징구하여 주관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설계가 수반되는 복합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개략설계만 첨부케 하여 선행되어야 할 관계 민원사항의 가ㆍ부를 관련부서에 협의ㆍ확인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설계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하거나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조례2297>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3 조례2297>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안군 본청 및 군산하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