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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6788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2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4. 차량등록 관련업무
5. 여권발급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업무 <신설 2013.3.18. 조례 제2047호>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