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1>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1>
①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ㆍ지역경제과장ㆍ관광과장ㆍ재무과장ㆍ환경과장ㆍ새만금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안군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나 종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1.12.27. 조례2010호, 2015. 2. 9 조례2137호><개정 2023. 5. 22.>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1>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되는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 24 조례228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12.27. 조례2010호, 개정 2015.2. 9 조례2137호 개정 2016. 10. 24 조례228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