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무형유산 종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
이 조례는 부안군 무형유산 종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
① 부안군 무형유산 종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774-14, 15, 776-68 번지에 두며,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0.>
1. 행정동
2. 다목적 전수교육동
3. 심화 전수교육동
4. 가사 전수교육동
5. 대목 전수교육동
6. 죽염제조 전수교육동
7. 종합전시관
8. 야외 연습장
전수교육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기ㆍ예능 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교육 등 전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
2. 무형유산 기ㆍ예능 관련 악기, 의상, 작품제작과정 등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
3. 무형유산 기ㆍ예능 보유자의 작품 판매, 재료보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
4. 무형유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
5.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0.>
6. 기타 무형유산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0.>
전수교육관은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전수교육관에 입주한 무형유산 기ㆍ예능보유자는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교육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전수교육과 일정횟수 이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② 전수교육은 기ㆍ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하며 조교, 이수자 등이 실시한다.
③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군수가 주관한다.
④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법정공휴일 등
2. 매주 토, 일요일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③ 임시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정문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① 전수교육관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전수교육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수교육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전수교육관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②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기ㆍ예능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등을 위한 전수교육 등 <개정 2025. 5. 20.>
2. 무형유산 기ㆍ예능보유자가 주관하는 행사 중 공개행사, 주말공연 등 <개정 2025. 5. 20.>
3. 우리군의 요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4. 일정교육 수료 후 각급학교 학생의 무형유산 관련 공개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5. 5.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반환
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4. 사용일에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당초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전문개정 2015.11.6 조례219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2.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교육관 시설을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기탁 자료는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무형유산 종합전수교육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0.>
② 자문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수교육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군수, 무형문화유산에 조예가 있는 사람, 무형유산 기ㆍ예능보유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5. 2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5.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