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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6787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해외교포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

수여대상자 결정

부안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대상을 외국인ㆍ해외교포 또는 부안군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25. 3. 10.>
1. 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 및 기대되는 자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군민증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자에 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군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군의회의 사전동의가 어려울 경우는 차기 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 및 명예군민메달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행정상 혜택부여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안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취소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제6조

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① 군수는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부안군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7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부안군에 명예군민증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