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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787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마실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은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08(3층)에 둔다. <개정 2019. 6. 20.> <개정 2024. 4. 19.>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2025. 7. 18.>
1. 설날 및 추석 당일 오전 <전문개정 2025. 7. 18.>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전문개정 2025. 7. 18.>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제5조

관람료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영화(2D) : 7,000원
2. 입체영화(3D) : 9,000원 [본조신설 2025. 7. 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8.]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마실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8.] <개정 2025. 7. 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8.]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6. 20., 2025. 7. 18.>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전문개정 2025. 7. 18.>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7. 18.] <신설 2025. 7. 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8.]

제8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7. 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8.]

제9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8.]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5. 7. 18.]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2025. 7. 18.>

제12조

운영

① 영화관 운영은 군에서 직영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2. 13., 2025. 7. 18.>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8.>
④ 영화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7. 18.>
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제4항에서 이동 2025. 7. 18.>

제13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7. 18.]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개정 2025. 7. 18.>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5. 7. 18.>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8.>

제16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제17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대상사무 및 내용
3. 위탁 시설의 재산
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폐장 이후까지 배회하는 사람
5.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개정 2015.11.6 조례2198>

제19조

수익금 납부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5. 7. 18.>

제20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