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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86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안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25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3. 10. 13.>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특수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개정 2023. 10. 13.>
3. <삭제 2023. 10. 13.>
4. <삭제 2023. 10. 13.>
5. <삭제 2023. 10. 13.>

제4조

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0. 13.>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개정 2023. 10. 13.>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개정 2023. 10. 13.>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입장료

도서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에 한함)<개정 2023. 10. 13.>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3. 도서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목적실의 사용 허가

<개정 2023. 10. 13.>
① 도서관 시설 중 다목적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개정 2023. 10. 13.>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신청자는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제8조

사용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
2.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50%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사용료 감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를 열람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10. 13.>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③ 군수는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을 경과하거나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

제11조

변상책임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0. 13.>

제12조

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중요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DVD,CD 등 비도서 자료<개정 2023. 10. 13.>
5. 그 밖에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자료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도서관의 오손된 자료 및 회수불능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13.>
③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자료
4. 대출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제13조의2

폐기, 제적 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2. 자료 비치 공간과 서가를 갖춘 군 소재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배부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상배부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부안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배부한다.
③ 무상배부 대상 자료의 목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무상배부를 받고자 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문화강좌 등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ㆍ독서 강좌, 독서동아리 등(이하 “문화강좌등” 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
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강사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이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

이동도서관 운영

군수는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10.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문화, 교육 관련 전문가 다. 도서관 업무 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호신설 2023. 10. 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ㆍ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장 자료의 폐기ㆍ제적ㆍ불용결정 등 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3. 10. 13.>

제23조

자원봉사자 배치

<개정 2023. 10. 13.>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