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ㆍ하부조직ㆍ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8.05.12 조례1005, 2005. 10. 10 조례1769, 2008. 11. 26 조례1877, 2009. 7. 13 조례1900, 2016. 3. 10 조례2236, 2022.2.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ㆍ하부조직ㆍ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8.05.12 조례1005, 2005. 10. 10 조례1769, 2008. 11. 26 조례1877, 2009. 7. 13 조례1900, 2016. 3. 10 조례2236, 2022.2.15.>
부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3. 10 조례2236>
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밑에 반을 둔다.<개정 2001.06.20.조례1609> 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01.06.20.조례1609, <개정 2016. 3. 10 조례2236> ③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ㆍ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06.20.조례1609, 2099. 7. 13 조례1900> ④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개발 위원회를둔다. <개졍 2001.06.20.조례1609>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10.07 조례1389>
삭 제 <개정 1986.04.07 조례895>
① 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임무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개정 2009. 7. 13 조례1900>
5. 군수가 발급하는 지방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업무 등 지원.협조 <신설 2001.06.20 조례 1609>
6. 행정시책 홍보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지원.협조 <신설 2001.06.20 조례 1609>
① 이장은 법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0> [본조 전문개정 1986.04.07 조례895]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3. 10 조례2236>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06.20조례 1609, 2016. 3. 10 조례2236> [본조 전문개정 1988.02.16 조례980]
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03. 1. 10 조례제1672호, 조례 06.12.28 조례제1806>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12.28 조례1806호]<개정 2016. 3. 10 조례2236> 1. 직무교육ㆍ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이장 정수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산업시찰 등에 소요되는 교육비 및 그 밖의 경비(숙식비, 교통ㆍ항공비) <개정 2009. 7. 13 조례1900> 2.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표창 수여 <개정 2009. 7. 13 조례1900> 3. 이장 상호간 정보교환, 화합도모를 위한 사업비 4.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본호 신설 2009. 7. 13 조례1900]
삭 제 <1999.08.10 조례1525>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 3. 10 조례2236>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본조 전문개정 1986.04.07 조례895]
삭 제 <2001.12.28 조례 1646>
① 이장의 정위치는 이장거소로 한다.
② 이장은 월 2회 정기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1.06.20 조례1609>
③ 정기이장회의는 매월 2회 읍 면장이 정하는 날로 개최하며 공휴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06.20 조례 1609>
④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삭 제 <개정 2001.12.28 조례 1646>
⑥ 삭제 <개정 2001.06.20 조례 1609>
삭 제 <2001.12.28 조례 1646>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삭제 <2001.06.20 조례 1609>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개정 2009. 7. 13 조례1900>
3.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하는 자
② 삭제 <개정 2001.06.20 조례 1609>
③ 반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06.20 조례 1609> <개정 2024. 12. 10.>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주소록 관리 <개정 2009. 7. 13 조례1900> 4. 각종사실 확인 5. 각종사업 추진 협조 지원 <개정 2001.06.20 조례 1609> 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7. 13 조례1900>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1.06.20 조례 1609>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6조례980, 2016. 3. 10 조례2236>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지도층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반장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ㆍ반장ㆍ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06.20 조례 1609, 개정 2016. 3. 10 조례2236>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ㆍ감사ㆍ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5.07.19 조례854>
③ 삭제 <개정 2001.06.20 조례 1609>
④ 삭제 <개정 2001.06.20 조례 1609>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제4조를 준용하며, 감사와 간사등 위원의 임기는 이장 등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01.06.20 조례 1609> <개정 2024. 12. 1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1986.04.07 조례895]
2. 행정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1.06.20 조례 1609>
3.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삭 제 <2008. 11. 26 조례1877호>
7. 삭 제 <개정 2001.06.20 조례 1609>
8. 그 밖에 읍ㆍ면장 및 이ㆍ반장 등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1.06.20 조례 1609, 2009. 7. 13 조례190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0, 2013. 12. 30. 조례208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86.04.07 조례 895, 2009. 7. 13 조례1900>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삭 제 <2009. 7. 13 조례190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ㆍ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3. 10 조례2236>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09. 7. 13 조례1900>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