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도로법 시행령」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따라 부안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이 규칙은「도로법 시행령」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따라 부안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① 부안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2. 부안지역 군부대의 관련간부
3. 부안경찰서 교통경비과 간부
4.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기관 간부
5.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심의회는 그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도로관련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 한다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