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매인"이라 함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 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등은 제외한다.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업무를 의뢰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12.13 조례2284] <개정 2025. 3. 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
2.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