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9.>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의 소매점을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 판매 점포를 말한다.
① 군수는 신청대상 지역,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접수처, 공개추첨 방법, 그 밖의 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 내용은 처분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 및 법적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신축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이나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지나도 점포 입점률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9.>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으며, 영업소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5.19.>
1. 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가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이미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20.5.19.>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고려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일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일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하며, 매장 내 냉장고ㆍ계산대ㆍ진열장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ㆍ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기둥ㆍ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9.>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개정 2020.5.19.>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