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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785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험료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람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른 과학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과학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