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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785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 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23. 12. 15.>

제2조

정의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ㆍ학술단체ㆍ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획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변동실태조사와 「지하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위원회(이하“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이하“군 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지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ㆍ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보전계획 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관리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 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7조

운영규칙

농촌용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ㆍ기간ㆍ구역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