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78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

개최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행사내용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제4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부안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확보와 지원

① 군수는 매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제6조

위원회

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농업관련단체 임원, 농업부분에 경험과 학식이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상부분의 선정과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2020.11.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