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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84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대상지역 선정일부터 향후 1년 이내에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마을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제4조

이용대상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조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운행지역 마을 대표자가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 대표자, 택시 사업자,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이용요금 및 지원

행복택시 탑승자는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행복택시 요금에서 탑승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은 택시 사업자 또는 마을 대표자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