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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84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따라 부안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어업경영체에 군비가 지원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농업인단체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농어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어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공모사업 등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농어업인단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그 밖에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7]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적용되는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조례2187>
1. 농어업ㆍ농어촌의 경쟁력제고사업과 농어촌지도사업
2. 농어업인 및 농어촌마을의 소득지원사업
3. 고품질 농산물 및 친환경 농어업장려사업 친환경 농어업장려사업과 수출농어업조성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4. 농축수산물 수출농어업 조성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5. 농축수산물 가공ㆍ유통지원사업 <개정 2018.12.31> <개정 2015.9.25. 조례2187>
6. 가축생산ㆍ사육ㆍ방역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개정 2018.12.31> <개정 2015.9.25. 조례2187>
7. 산림조성ㆍ임업소득개발사업 등 산림시책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8.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 <개정 2015.9.25. 조례2187>
9. 로컬푸드ㆍ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10. 농어업인 단체의 육성과 행사지원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11. 해면양식 및 내수면 양식등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12. 어항개발ㆍ어촌관광ㆍ수산기반 조성사업 및 어촌전통문화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7>

제5조

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ㆍ영어정도가 높은 자 <개정 2015.9.25. 조례2187>
4. 영농ㆍ영어의욕이 높고 젊은 자 <개정 2015.9.25. 조례2187>
5. 해당 분야 농어업규모가 큰 자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개정 2018.12.31>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벼 육묘상토 지원 사업 등 모든 농어업경영체에 해당되는 보조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개정 2018.12.31>

제7조

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선정평가 및 결과
2. 실행단계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집행내역(정산)
3. 완료단계 : 재산의 관리, 보조사업 사후평가

제8조

보조금 지원한도

같은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적용기간은 최초 지원 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나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재지급 받은 금액을 반영한다.
1. 농어업인은 5천만원
2. 농어업인단체는 1억 5천만원
3. 농어업법인은 5억원

제9조

보조금 지원한도 적용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8조 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어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3. 각종 직접지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어자재, 농어업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0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