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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84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2022.2.15.>

제2조

명칭과 위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본소: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5(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범농장) 2. 분소 가. 동부권: 부안군 동진면 신광로 20 나. 남부권: 부안군 보안면 와동안길 21-16 <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2021.12.31.> [전문개정 2020.5.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개정 2025. 3. 10.>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군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익상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20.5.19.>

제5조

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녀자, 고령자 등 농기계 이용 취약계층의 소형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농가 편의성 증대를 위해 농기계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장(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③ 기관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한다.
④ 기관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7조

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전담하되 관리요원을 둔다.
② 기관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ㆍ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④ 군수는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1. 12. 31.]

제9조

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부안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7]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입고 시간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시간은 16: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20.5.19.>
⑤ 삭 제<2014. 8. 25. 조례 2107>
⑥ 농기계 임대시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작업 3농가 이상 공동이용 신청농가는 우선 임대한다.
⑦ 농기계 임대시 작목반 또는 법인 중 농기계 지원을 받은 단체, 경지면적 답 15ha 이상, 전 10ha 이상 농가는 차순위 임대한다.

제10조

임대료

①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2021.12.31.>
② 임대료 및 운송료는 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③ 임대료 및 운송료는 농기계 출고 전 별지 7호서식에 의거 부안군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2020.5.19>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다.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신설 2020.5.19.>
2. 전액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과오납한 경우 [전문개정 2020.5.19.]

제13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기관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제14조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등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제15조

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 8. 25. 조례 2107>
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

임대계약의 제한

기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2014. 8. 25. 조례 2107>
5. 제14조제3항에 대하여 변상하지 않는 자<개정 2016. 9. 7 제2270호>

제17조

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8조

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② 위원장은 기관장이 된다. <개정 2025. 3. 10.>
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2명, 농업인 5명(단. 여성농업인 2~3명 포함), 농기계전문가 1명,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사람 1명, 농업기술센터관계자 1명 등 10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자로 한다.

제20조

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및 운송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9.>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7>

제2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9., 2021.12.3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