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2022.2.15.>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2022.2.15.>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본소: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5(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범농장) 2. 분소 가. 동부권: 부안군 동진면 신광로 20 나. 남부권: 부안군 보안면 와동안길 21-16 <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2021.12.31.> [전문개정 2020.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개정 2025. 3. 10.>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군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익상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20.5.19.>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녀자, 고령자 등 농기계 이용 취약계층의 소형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농가 편의성 증대를 위해 농기계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장(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③ 기관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한다.
④ 기관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전담하되 관리요원을 둔다.
② 기관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ㆍ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④ 군수는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1. 12. 31.]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부안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7]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입고 시간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시간은 16: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20.5.19.>
⑤ 삭 제<2014. 8. 25. 조례 2107>
⑥ 농기계 임대시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작업 3농가 이상 공동이용 신청농가는 우선 임대한다.
⑦ 농기계 임대시 작목반 또는 법인 중 농기계 지원을 받은 단체, 경지면적 답 15ha 이상, 전 10ha 이상 농가는 차순위 임대한다.
①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2021.12.31.>
② 임대료 및 운송료는 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③ 임대료 및 운송료는 농기계 출고 전 별지 7호서식에 의거 부안군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2020.5.19>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다.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신설 2020.5.19.>
2. 전액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과오납한 경우 [전문개정 2020.5.19.]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기관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등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 8. 25. 조례 2107>
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2014. 8. 25. 조례 2107>
5. 제14조제3항에 대하여 변상하지 않는 자<개정 2016. 9. 7 제2270호>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② 위원장은 기관장이 된다. <개정 2025. 3. 10.>
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2명, 농업인 5명(단. 여성농업인 2~3명 포함), 농기계전문가 1명,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사람 1명, 농업기술센터관계자 1명 등 10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자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및 운송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9.>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7>
① 위원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9.,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