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8 조례2250, 2022.2.15.>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8 조례2250, 2022.2.15.>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부안군 부안읍 봉두길 68에 둔다.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치료ㆍ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3.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재가 간호ㆍ사후관리
5.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 연구
6.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7. 치매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홍보
8. 그 밖에 치매에 관련된 사업
①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 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과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부안군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요양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인, 종합병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민법」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사람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5.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