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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783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

제2조

사업지원 규모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 결정하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12.13 규칙1110>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3조

지원신청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

제4조

위원의 위촉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

위원회 개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4분기와 4/4분기중에 각각 개최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

사업계획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당초 지원결정 목적외로 사용 또는 사업시행 불투명 등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규칙1110>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제9조

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위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