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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782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0.>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9. 7. 10.>
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보증한도가 융자금의 100분의 110 이상) 1부 <개정 2019. 7. 10.>
3. 임대차 계약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6.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자립ㆍ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의2 규정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 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0.>

제4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2회로 하여 분할납부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연2회 납부한다.

제5조

자금반환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체납자 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해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한 만료 후 독촉을 받고도 상환 의사 없이 체납한 경우에 군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감면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노령, 사업실패,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