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업유치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유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7., 2022. 8. 10., 2023. 8. 1.>
② 기금의 집행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5.19., 2022. 8. 10.>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처음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 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기업 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 제29조,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한 사람의 원서접수일 기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한 사람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한차례만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 채용한 사람의 원서접수일 기준 군내에 거주한 사람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한차례만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군과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한번만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택구입비의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택의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을 군유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군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인 경우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ㆍ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 제외대상으로 심의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③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취득가액은 취득한 건축물을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을 건축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또한 토지 임대의 경우는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대지ㆍ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 임대료의 경우 기업 당 연간 지급하는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⑤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장 이전, 신ㆍ증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군과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번만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를 준용하여 해당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을 말하며, 제25조제2호에 따른 첨단업종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② 조례 제25조에 따라 기존기업 군내 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한번만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라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투자금액에 한정하여 한번만 지원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부지 외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군과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토지매입비ㆍ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투자금액에 한정하여 한번만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 제9조,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건축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양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산업단지분양가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군수는 조례 제32조에 따라 육상운송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는 해당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등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유치한 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23. 12. 15.>
조례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 한번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9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투자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기업당 총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시설: 부지 경계까지
2. 가스: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 시
3. 오ㆍ폐수: 기준치 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 시
② 제1항1호의 진입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된 도로로서 같은법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된 도로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① 군수는 제4조부터 제18조의2까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부터 제18조의2까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을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원받은 이전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조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지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군 소속공무원 또는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서 내ㆍ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와 지원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