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안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8, 2019.12.10.>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안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8, 2019.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5.> [제목개정 2026.4.7.] 1. “금고”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8.25., 2017.7.14., 2019.12.10., 2026.4.7.>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2019.12.10.> 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19.12.10., 2026.4.7.> 4. “기금”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8, 2019.12.10., 2022.2.15.>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10., 2026.4.7.>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개정 2019.12.10., 2026.4.7.>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4.7.>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의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25., 2019.12.10., 2026.4.7.>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안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2026.4.7.>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 <삭제 2012.12.28. 조례 제2040호>
3. <삭제 2012.12.28. 조례 제2040호>
4.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신설. 2012.12.28. 조례 제2040호>
5.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4. 8. 25. 조례 2104]<개정 2019.12.10., 2026.4.7.>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 한다.<개정 2026.4.7.>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 <개정 2019.12.10., 2026.4.7.>
1.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
2.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
3.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
4.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
5.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
②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2.10.]<개정 2026.4.7.>
①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4.7.>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조례2040호>
2. 삭제 <2012.12.28. 조례 제2040호>
3.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개정 2026.4.7.>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0.>
5. 그 밖의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12.10., 2026.4.7.>
③ 삭제〈2023. 5. 22.〉
④ 삭제〈2023. 5. 22.〉
⑤ 삭제〈2023. 5. 22.〉
⑥ 삭제〈2023. 5. 22.〉
[제목개정 2023. 5. 22.]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회계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제3호에서 이동 2026.4.7.] 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제1호에서 이동 2026.4.7.]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제2호에서 이동 2026.4.7.]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6.4.7.>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 기간은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4.7.>
[본조신설 2023. 5. 22.]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26.4.7.>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26.4.7.>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2026.4.7.> [제목개정 2014.8.25. 조례 2104, 2026.4.7. 조례 3016]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2.10.]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2., 2026.4.7.〉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4.7.〉
③ 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4.7.〉
④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 <개정 2019.12.10.>
⑤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ㆍ예금금리 및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정책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 <개정 2019.12.10., 2026.4.7.>
⑥ 군수가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개정 2026.4.7.>
⑦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개정 2019.12.10.>
② 군수는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운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 및 지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6.4.7.>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0.><개정 2024.7.10., 2026.4.7.>[제목개정 2026.4.7. 조례 30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