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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81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부안군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총괄부서”란 부안군 규제에 대한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을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군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1.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6. 중소기업 전문가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1.10.>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단체(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업무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 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11.10.>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 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
4.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제15조

예비심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1.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3. 관계부서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규제
③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0.>

제16조

심사 및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기존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1.11.10.]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규제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1.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