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직종에서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3. “지원”이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기술을 말한다.
4. “창조농업”이란 농업의 6차 산업화, 농업의 새로운 시도, 미래 유망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을 말한다.
5.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란 귀농어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지로 주택과 실습체험 농장을 말한다.<본항 신설 2018. 3. 20 조례 2367>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부안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귀농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부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2조에 따른 부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귀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부안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개정 2025. 3. 10.>
[전문개정 2021.2.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5. 3. 10.>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사항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효과적 교육방안 구축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자녀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후견인제 도입에 관한 사항
6. 부안군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전원마을 조성 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21.2.25.>
삭제<2021.2.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안군에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부안군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어ㆍ귀촌 및 농어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2021.2.25.>
센터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지원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읍ㆍ면과 작목별, 귀농어ㆍ귀촌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사업
6. 귀농어ㆍ귀촌 관련 관내ㆍ관외단체 모임과의 연계사업
7. 도시민 유치 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정부 시책사업
8.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센터의 신축 및 시설물 체계적 운영관리
9. 그 밖의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 및 위ㆍ수탁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19.>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 조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시설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3.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농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귀농어 정착을 위한 주택의 수리비, 구입, 신축 및 창업자금 지원
3.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귀농어세대 영농어 정착금 지원
4.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마을조성 사업
6. 귀농어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7.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현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8.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학자금 지원
9.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창조농업에 대한 지원
10.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상ㆍ하수도 설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 3. 20 조례 2367>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해당 연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부안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어업인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5.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군수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소중함을 군민에게 알리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정부 교육기관 또는 인증된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중 영농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등 귀농어ㆍ귀촌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부안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②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부안군 상서면 원촌길 59에 둔다.<개정 2021.2.25.> [본조 신설 2018. 3.20 조례 2367]
군수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에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18. 3.20 조례 2367]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입주 가족 수가 2명 이상인 부안군으로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2.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귀농어ㆍ귀촌인으로서 군에 전입한지 만 1년 이내이고 입주 가족 수가 2명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기준일은 신청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 3.20 조례 2367]
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2.25.><개정 2023. 12. 28.>
1. 주택 매매계약을 했거나 주거용 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 공사 중일 경우<신설 2021.2.25.>
2. 출산이나 출산으로 인한 돌봄으로 즉시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1.2.25.>
3. 천재지변, 재해로 즉시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1.2.2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포함한다.[본조 신설 2018. 3.20 조례 2367]
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안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 3.20 조례 2367]
①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25로 한다. [본조 신설 2018. 3.20 조례 2367]
①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준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려주는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月割)로 계산 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본조 신설 2018. 3.20 조례 2367]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6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20 조례 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