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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6781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9.2.7., 2022.2.15.>
②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결원ㆍ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담당관ㆍ과장 및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3.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 및 팀장주사가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지도사가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4.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주사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