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부안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99.8.10 조례1465, 2009. 7. 13 조례1899, 2016.4.8 조례2245>
부안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99.8.10 조례1465, 2009. 7. 13 조례1899, 2016.4.8 조례2245>
①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09. 7. 13 조례1899, 2016.4.8 조례2245>
② 위원장은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02.10.30 조례1666, 2009. 7. 13조례1899>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위촉한다. <개정 2019. 6. 20., 2019. 1. 17., 2018. 10. 2.>
④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를 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09. 7. 13 조례1899, 2016.4.8 조례2245>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16.4.8 조례224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09. 7. 13 조례1899>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통보하는 주요 시책의 검토와 시행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23. 12. 15.> 3.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신설 2018.10. 2 조례2386> 4.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8.10. 2 조례2386> 5.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86> <2009. 7. 13 조례1899> [본조 전문개정 01. 7. 23 조례1622]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매기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6> <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7호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86>
⑦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8호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86> <신설 2016.4.8 조례2245>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정책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1.17> <개정 02. 10. 30 조례1666, 2009. 7. 13 조례1899, 2016.4.8 조례224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7. 13 조례1899>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8 조례224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7. 4. 12 조례426, 2009. 7. 13 조례1899, 2016. 4.8 조례2245> <개정 2024. 7.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8 조례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