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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779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군 소재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5.9.25. 조례2180>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ㆍ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기획사업의 지원
8. 국가ㆍ군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

보훈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 및 호국안보사업, 회원 및 회원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0>
4. 단체의 조직적, 체계적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 사업
5. 현충일 추념 행사 지원 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7조

복지 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복지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1.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3. 군이 설치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15.9.25. 조례2180>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