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10.>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10.>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개정 2023. 12. 15.><개정 2024. 12.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10.>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경우 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을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0.>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신설 2024. 12. 10.>
3. 그 밖에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신설 2024. 12. 10.>
① 제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개정 2024. 12. 10.>
나.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4. 12. 10.>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24. 12. 10.>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⑦ 군수는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⑨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⑩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등록하지 않은 이용대상자에 대해 긴급상황 발생에 한하여 2회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제5조제4항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개정 2024. 12. 10.>
① 이용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12. 10.>
②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등을 통하여 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개정 2024. 12. 10.>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0.>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하여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0.>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4. 12. 10.>
1. 법 제16조의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금 이하<신설 2024. 12. 10.>
가. 관내요금 :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군 관할구역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신설 2024. 12. 10.>
나. 관외요금 : 군 관활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도로 통행료는 포함하지 않음)<신설 2024. 12. 10.>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군 관할구역 농어촌버스요금 이하<신설 2024. 12.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10.>
1. 군<신설 2024. 12. 10.>
2. 전북특별자치도<신설 2024. 12. 10.>
3. 광주광역시<신설 2024. 12. 10.>
4.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행범위로 정하는 지역<신설 2024. 12. 10.>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신설 2024. 12. 10.>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10.><개정 2025. 7. 18.>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시기, 절차 등 세부기준은 전북자치도 조례 제18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ㆍ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및 차량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전북자치도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사업자,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 12. 10.><개정 2025. 7. 18.>
1. 교통사업자 :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전문개정 2025. 7. 18.>
2. 운전자 :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전문개정 2025. 7. 18.>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신설 2025. 7. 18.>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 12. 10.><제3호에서 이동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18.>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7. 18.>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7. 18.>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