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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79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안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3. 10.>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담당관 <개정 2019. 1. 17>
2.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9. 1. 17> <개정 2010. 8. 4 조례1949, 2015.2.9 조례2137호>
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호, 2015.2.9 조례2137호>
4.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부안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6. 부안소방서 응급 및 구조관련 과장
7.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8.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9. 군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