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안군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주기 위한 부안군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안군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주기 위한 부안군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행정담당관과 재무과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감사업무팀장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02. 11. 7 규칙 879, 05.6.10 규칙 919,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해당 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ㆍ부당사항
② 다음 사항은 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 직무태만ㆍ안일무사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3. 부동산투기ㆍ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5. 2회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책임자는 감사개시전에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피감사자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나 조사를 받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특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용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감사기관의 감사부서에서는 제7조에 의한 관용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업무의 성격ㆍ업무처리과정ㆍ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할 때 감사자 및 관용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 12. 30 규칙842>
① 감사기관의 장은 최종 양정결정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용내용을 처분지시서에 명시하여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용심사위원회 심사의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용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