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설치ㆍ관리하는 자”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한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3.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비상벨”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ㆍ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화장실
가. 제1호의 화장실을 제외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ㆍ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곳
2. 그 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곳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ㆍ관리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1.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2.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4. 방향제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해당 시설의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물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군수가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할 것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 및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