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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778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5-02-09공포 2015-02-09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군수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2조

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부안군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이하 "터미널사업"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3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3. 그 밖에 터미널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4조

사업의 시행자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공사시행 및 운영관리상 직접 시행 방법 보다 위탁시행 방법이 효율적인 경우 위탁 시행할 수도 있다.

제5조

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추진부서는 건설교통과로 한다. 다만, 이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제6조

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2.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제7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4. 8. 25. 조례 2103>

제8조

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

제7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방법과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안군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10조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재원과 시설물 및 부지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11조

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그 밖에 같은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제12조

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0.8.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제13조

수익금의 사용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 시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