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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778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부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부안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2021.12.3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17.7.14. 조례2321>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
1. 모범ㆍ우수ㆍ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문화시찰 <개정 2017.7.14. 조례2321.,2023. 5. 22.>
2.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개정 2023. 12. 15.>
3.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ㆍ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 <개정 2017.7.14. 조례2321.,2023. 5. 22.>
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개정 2023. 5. 22.〉
6. 소속공무원 글로벌 주제 연수 지원〈신설 2023. 5. 22.〉
7. 소속공무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신설 2023. 5. 22.〉
8.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ㆍ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신설 2023. 5. 22.〉
9. 그 밖에 직원 사기를 북돋우는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7.14. 조례2321, 2020.4.10.,2023. 5. 22.>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 5명 이내 2.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규 2017.7.14. 조례2321]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규 2017.7.14. 조례2321]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규 2017.7.14. 조례2321]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7. 10.> [신규 2017.7.14. 조례2321]

제12조

부안군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군수는 부안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1> [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