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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777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안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군승계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3. 10.>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군유지식재산권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군유지식재산권 등록 통지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8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모방, 표절,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 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또는 특허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2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23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발명진흥법」,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