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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6777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6-09-04공포 2026-09-04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8 949> <개정 2011. 11. 30 규칙1005호,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18.12.31, 2020.7.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7. 6. 25 규칙939>
1."당직책임자"란 군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2."당직사령"이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31>
3."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31>
4."재택당직근무자"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종료 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 등 당직명령권자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3. 12. 26.><개정 2026. 9. 4.>
5."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각의 사무실 근무자중 해당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18.12.3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 11. 30 규칙1005호>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4. 28 규칙94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제외)에게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5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11. 26 규칙954호, 2014. 1. 28. 규칙 1047> [전문 개정 2018.12.31]<개정 2026. 9. 4.>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날 정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게 긴급 상황 발생 및 축제ㆍ행사 지원을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휴무를 부여한다.[본항 신설 2026. 9. 4. 규칙1277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26. 9. 4. 규칙1277호]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11. 26 규칙954호><개정 2023. 12. 2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7 규칙 1112>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관리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4. 28 규칙949, 2014. 1. 28. 규칙 1047, 2016.12.27 규칙 1112, 2020.7.10.> ④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대기근무가 필요할 경우 자치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2018.12.31.2020.7.1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18.12.31.> [본항 전문개정 03. 12. 2 규칙897]

제6조의2

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여성 공무원은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신규 2016.12.27 규칙 1112]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자치행정담당관(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발령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8. 4. 28 규칙949,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읍ㆍ면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18.12.31>

제7조의2

당직비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 6만원을 지급하며, 재택당직근무자에게는 1일당 3만원 한도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07. 6.25 규칙939, 2008. 11. 26. 규칙 954, 2011. 11. 30. 규칙 1055,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18.12.31><개정 2023. 12. 26.> ② 당직비는 당직근무 신고 시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04. 3. 29 규칙901] <개정 2011. 11. 30 규칙1005호> <개정 2018.12.31> ③ <제3항 삭제 2026. 9. 4.> <제4항 삭제 2018.12.31> [본항 신설 2011. 11. 30 규칙1005호]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조문 제목 개정 2018.12.31]

제8조

당직의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자치행정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별표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3. 12. 26.>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3. 12. 26.>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4.10.>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개정 2023. 12. 26.>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5.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 확인<개정 2023. 12. 26.>
6. 관내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강구
② 당직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 최종퇴청자가 점검하고 보안장치를 작동시킨 후 퇴청토록 하여야 한다. 단, 보안점검표를 차세대인사랑시스템으로 관리할 경우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단서 신설 2026. 9. 4. 규칙1277호>
③ 당직근무자는 사무실별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장 또는 주무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처리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9. 규칙 1070><개정 2026. 9. 4.>
⑤ 재택당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6. 9. 4. 규칙1277호]
1. 전화민원 접수ㆍ안내 및 업무 연락 조치
2. 일과시간 종료 후 보안점검,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군 당직실에 이상유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퇴청 시에서는 야간 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전화로 착신통화를 전환하는 등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4. 다음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출근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각 기관의 장은 민원대응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를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6. 9. 4. 규칙1277호]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의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군수ㆍ부군수ㆍ자치행정담당관에게 급보<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27 규칙1112><개정 2023. 12. 26.><개정 2026. 9. 4.>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단침입자의 발견, 난동자 기타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군수ㆍ부군수ㆍ자치행정담당관ㆍ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9. 2. 7> <개정 2015. 2. 9. 규칙 1070><개정 2026. 9. 4.>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6. 9. 4.>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시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1.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전 직원에게 비상 연락을 실시하여야 한다.[본호 신설 2026. 9. 4. 규칙1277호]
2. 보고 및 비상 연락을 마친 때에는 1시간 이내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호 신설 2026. 9. 4. 규칙1277호]

제15조

당직점검

군수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8 규칙949, 2016.12.27 규칙1112><개정 2026. 9. 4.>

제15조의2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점검자는 이 규칙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 규칙1112]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삭제><개정 2023. 12. 26.>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대장
6. 비상열쇠보관함
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2020.7.10.>
8. 당직명령서
9. 삭 제 <2008. 4. 28 규칙949>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27 규칙1112><개정 2023. 12. 26.><개정 2026. 9. 4.>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ㆍ이동전화ㆍ부서별 전화번호ㆍ기관별 비상연락체계도ㆍ직원비상소집명부ㆍ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개정 2023. 12. 26.>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호개정 2020.7.10.>

제18조

비상소집

①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연락한다.
1. 본청 직원소집에 대하여는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대하여는 당직자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③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군수,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본호신설 2023. 12. 26.]

제20조

비상소집대상자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군수,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22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장필수요원(상하수도시설원ㆍ환경미화원ㆍ도로정비원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

비상당직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경우 소속기관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자치행정담당관ㆍ재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개정 2023. 12. 26.>
2. 상황처리반: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5. 2. 9. 규칙 1070><개정 2023. 12. 26.>
3. 연락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4조

비상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9호서식)

제25조

비상근무 보고

①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소속기관의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본청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명령후 30분 간격으로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각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4. 비상근무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 <개정 2019. 2. 7>
②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소속기관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제27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ㆍ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개정 2023. 12. 26.>

제28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08. 4. 28 규칙949> <2014. 1. 28. 규칙 1047, 2016.12.27>

제30조

시행규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제31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