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2. “매점 등”이란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말한다.
3. “기관장”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과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기관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에 매점 등 설치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 자로서 신청자격 및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설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매점 등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