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①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개정 2025. 3. 10.>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군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부안군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본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9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9호>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9호> <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10.>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9호>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9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다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9호> <개정 06.10.10 조례1796>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6.12.13 조례2284>
10. 공원 공사 <신설 2018. 5. 3 조례 제2379호>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8. 5. 3 제10호에서 이동 조례 제2379호>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계약담당자ㆍ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9호>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