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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4-H본부 지원·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74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부안군 4-H 본부의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안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H”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H활동”이란 4-H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H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훈련, 수련활동, 그 밖의 문화활동
나. 4-H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그 밖에 4-H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부안군 4-H 본부”(이하“본부”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사무소

본부의 사무소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

기능

본부는 다음 각 호의 4-H활동과 사업을 시행한다.
1.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한 농촌청소년을 지원
2. 선진 영농 기술보급을 위한 지도자 양성 등 각종 교육훈련 및 연수
3.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및 관리
4. 그 밖에 본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6조

운영원칙

본부의 명의로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구성

본부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 회 원 : 4-H지도자로 등록한 35세 이상인 사람
2. 단체회원 : 부안군 4-H연합회, 학교4-H지도교사협의회
3. 후원회원 : 4-H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기업체, 농업 관련 단체로 본부 이사회의 가입동의를 얻은 자 <개정 2025. 3. 10.>

제8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정회원과 후원회원, 각 단체회원의 장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정관 및 총회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가입절차, 회비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9조

자격상실

본부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스스로 탈퇴하는 때
2. 본부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때

제10조

임원 등 구성

① 본부에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이사 12명 이상 25명 이하(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6. 사무국장 1명 ② 명예회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단체회원의 장 및 사무국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재임기간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본부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국장,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부 임원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 및 회원관리, 회계관리에 관한 일을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사회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표결권을 갖는다. 5. 감사는 본부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 및 이사회

① 정기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전원
2. 단체회원 : 단체회원의 장
3. 후원회원 : 개인회원과 법인, 기업체, 농업관련단체의 대표자
③ 임시총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의 조성과 운영계획 및 결산 승인
2. 회계ㆍ사무의 감사의 보고
3. 임원의 선출 및 해산의결
4. 정관의 제정 및 변경
5. 그 밖에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과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심의
3. 정관의 제정 및 변경
4.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4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과정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

총회의결의 제척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과 관련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부와 자신과의 이해가 상반 될 경우

제16조

재정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부는 효율적인 재원 조성과 관리 운용을 위해 재정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 원 장 : 본부 회장
2. 부위원장 : 본부 부회장 2명
3. 위 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사 5명,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 <개정 2025. 3. 10.>
③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4-H담당 지방농촌지도사로 한다.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원의 운용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원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재원의 조성과 적립ㆍ운용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제5조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규모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재원

본부는 그 운영 및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군의 보조금과 출연금
3. 기본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4. 개인 및 단체의 출연금과 후원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

출연금

군수는 본부의 목적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부에 보조금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재원의 사용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견학
2.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
3. 과제활동 및 장학금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4조

예산 및 결산

① 사업계획서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고 다음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해산

① 본부는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26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본부의 업무집행 및 회계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법령의 준용 및 정관의 제정 등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과「민법」의 법인관계조문 일반 관례에 준한다.
②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