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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74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부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공개모집 또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대리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또는 대리
3. 군 소속 공무원(「부안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자문
4. 그 밖의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
2.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3.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5.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를 한 경우
6.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의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료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

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춰 두고 분기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