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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7740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20.4.10.>

제2조

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공무원 등 또는 일반구민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9.14, 2020.4.10.>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개정 2012.9.14>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개정 2012.09.14>
3.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이나 청탁 행위 <개정 2012.9.14>

제3조

삭제

삭제 <2020.4.10.>

제4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유선ㆍ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5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9.14>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5조의2

보상금의 지급 심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제2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3.30, 2020.4.10.> [본조신설 2012.9.14]

제6조

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14>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개정 2012.9.14>
2.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0.4.10.>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개정 2012.9.14>

제7조

신고자의 보호

① 제4조에 따라 부조리신고를 받은 구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2.9.14>

제8조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