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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73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17>

제1조의2

소재지<개정 2008. 9. 17>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본관과 어촌민속관으로 구분하고 그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73 HEIGHT=95>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27 VALIGN=CENTER WIDTH=71> <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시설명</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27 VALIGN=CENTER WIDTH=217> <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STARTFRAGMENT--></P> <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3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3PT'>소재지</SPAN> </P></SPAN></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27 VALIGN=CENTER WIDTH=183> <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세부시설</SPAN></P></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32 VALIGN=CENTER WIDTH=71> <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본관</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32 VALIGN=CENTER WIDTH=217> <P STYLE='LINE-HEIGHT: 15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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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개관하며, 박물관자료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0, 2008. 9. 17>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9. 20, 2006. 12. 27>
1. 1월 1일
2.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정 2006. 9. 20>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의 시설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06. 9. 20>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부산광역시 및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20, 개정 2006. 12. 27>

제3조

삭제

삭제 <2006. 12. 27>

제5조

삭제

삭제 <2010. 8. 4>

제6조

삭제

삭제 <2010. 8. 4>

제7조

삭제

삭제 <2010. 8. 4>

제7조의2

삭제

삭제 <2010. 8. 4>

제8조

삭제

삭제 <2010. 8. 4>

제9조

삭제

삭제 <2008. 9. 17>

제10조

삭제

삭제 <2008. 9. 17>

제11조

삭제

삭제 <2022. 12. 28.>

제12조

박물관자료의 대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대여는 박물관 운영 및 박물관자료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술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17>

제13조

대여의 대상기관

제12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대여할 수 있는 기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17>

제14조

대여의 신청

제13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박물관자료를 대여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7, 2008. 9. 17>
1. 박물관자료의 종별ㆍ명칭 및 수량 <개정 2008. 9. 17>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받은 박물관자료를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개정 2008. 9. 17>
4. 대여받은 박물관자료의 보호관리방법 <개정 2008. 9. 17>
5. 대여받은 박물관자료의 운반방법 <개정 2008. 9. 17>

제15조

대여의 조건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9. 17>

제16조

비용부담 등

박물관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박물관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9. 17>

제17조

박물관자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제작ㆍ구입ㆍ대여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시장이 선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심의ㆍ의결은 출석위원 전원합의에 따른 연서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회의마다 위원으로 선정되어 해당 분야의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8.>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9. 17>

제18조

대관시설 및 사용용도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9. 17>
1. 전통 및 해양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 및 해양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해양과학ㆍ산업ㆍ교육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9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7>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7, 2008. 9. 17, 2018. 8. 1>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삭제 <2018. 8. 1>
3. 삭제 <2018. 8. 1>
4. 삭제 <2008. 9. 17>

제21조

대관허가의 변경 등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일 1주일전까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7, 2008. 9. 17>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제19조제3항의 대관조건 또는 제24조의 대관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22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2006. 12. 27, 2008. 9. 17>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대관료 납부 등

① 대관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0, 2008. 9. 17>
② 삭제 <2008. 9. 17>

제23조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박물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②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17>

제23조의2

대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 9. 17>

제24조

삭제

삭제 <2008. 9. 17>

제25조

변상책임 등

① 박물관자료를 대여받은 자가 박물관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7> ② 박물관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7> ③ 관람자 또는 대관자가 박물관자료나 박물관의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한 전시품이나 시설에 대한 변상 금액의 평가기준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08. 9. 17> ④ 대관자는 대관받은 박물관의 시설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때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2. 27>

제26조

삭제

삭제 <2004. 7. 1>

제2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12. 27>

제4조

관람시간<개정 2010. 8. 4>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0. 8. 4>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야간개장 등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7, 2010. 8. 4> <전문개정 200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