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및 서류제출자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 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9. 7, 2008.8.1,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및 서류제출자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 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9. 7, 2008.8.1, 2022.1.13.〉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수당으로 한다.〈개정 94. 9. 7, 2006.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29>
1.서구의회의원
2.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별표 2를 준용하고 수당은 1인 1일 70,0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29>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 수당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6. 12. 29>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