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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67411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42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1, 2004. 8. 26, 2005. 1. 19>

제2조

위임사항

①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구청장ㆍ군수, 소방서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와 같다.<개정 2015. 2. 25, 2015. 6. 24, 2016. 3. 30, 2016. 6. 8, 2017. 1. 4, 2018. 6. 14>
②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5, 2015. 6. 24, 2017. 1. 4, 2018. 6. 14>
③구청장ㆍ군수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중 별표 2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