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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28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3-07-31공포 2013-07-31공포번호 4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장애인종합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부산장애인종합회관(이하 “장애인종합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초량동)에 둔다.

제3조

사업

장애인종합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
3. 장애인단체의 교류 및 회의 장소의 제공
4. 장애인종합회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임대
5. 그 밖에 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종합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종합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장애인종합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종합회관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종합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종합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애인종합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장애인종합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청문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종합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